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일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6가지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일 7월 25일, 또는 1월 25일 입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란 어떤 것이기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사업자로서 소득이 있다면 마땅히 의무를 가지고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가 준비해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6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일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6가지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일

부가가치세 란?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에서 얻어지는 이윤, 즉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는 이 부가가치세를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구매하는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를 통해 이득을 얻은 판매자는 이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그럼 부가가치세는 어떤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까요?

  • 부가가치세는 이득의 여부를 떠나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모두 신고, 납부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다만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미가공 식료품 등 생필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교육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가진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뉩니다.

일반 과세자

  • 8천만 원 이상의 연간 매출액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 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과세자는 매입하는 물건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

  • 8천만 원 미만의 연간 매출액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 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연간 4천8백만 원의 매출액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세 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도 간이 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간이 과세자는 1.5%~4%의 낮은 과세율을 적용 받지만 매입하는 물건의 새액은 0.5%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사업자 또는 연간 4천8백만 원 미만 신고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일

과세 기간과 신고 납부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 간의 과세 기간을 두고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3개월씩 예정 신고 기간을 두어 신고 금액을 예상해 미리 납부하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

  • 법인 사업자는 연간 4회, 개인 사업자는 연간 2회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 개인 사업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직전 과세 기간 납부 세액의 50%를 예정 고지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에 납부한 세액은 해당 과세 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시 차감 됩니다.
  • 간이 과세자는 1년을 과세 기간으로 하고 신고,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납부기간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일

  • 확정 신고 1기 : 7월 1일 ~ 7월 25일 까지
  • 확정 신고 2기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까지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율 및 가산세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율,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과세자

업종 세율
모든 업종 10%

 

간이 과세자

2021년 6월 30일 이전

업종 세율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2021년 7월 1일 이후

업종 세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 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가산세

  •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의 세율 및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의 자세한 확인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세율 및 가산세 확인 바로가기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6가지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는 매출 자료 4가지와 매입 자료 2가지, 그 외 자료 안내입니다. 아래의 자료를 수집하여 직접 신고, 또는 세무 대리 신고자에게 제출해야 원활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매출 자료

  1. 세금 계산서 및 종이 계산서 매출 – 전자 세금계산서 자료는 필요하지 않고, 그 외 수기로 작성한 종이 세금계산서 자료
  2. 신용카드 매출 집계표 – 웹 사이트 매출과 휴대용 단말기 매출은 구분하여 조회, 집계가 필요합니다.
  3.  온라인 매출 –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등의 온라인 배달 매출이 있는 경우, 각 사이트를 통한 조회나 집계가 필요합니다.
  4. 현금 매출 – 현금 영수증 매출은 신용카드 매출 집계에 포함됩니다. 순수 현금 매출 자료

 

매입 자료

  1. 세금 계산서 및 종이 계산서 매입 – 수기로 작성한 종이 세금계산서 매입 자료
  2. 신용카드 매입분 – 홈택스에 등록된 신용카드 매입분은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신용카드 매입분 자료

 

그 외 추가 자료

  • 간이 영수증 및 증빙 노트 자료

 

 지금까지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일,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6가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7월과 1월은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잊지 말고 신고의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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