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일 7월 25일, 또는 1월 25일 입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란 어떤 것이기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사업자로서 소득이 있다면 마땅히 의무를 가지고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가 준비해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6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일
부가가치세 란?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에서 얻어지는 이윤, 즉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는 이 부가가치세를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구매하는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를 통해 이득을 얻은 판매자는 이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그럼 부가가치세는 어떤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까요?
- 부가가치세는 이득의 여부를 떠나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모두 신고, 납부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다만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미가공 식료품 등 생필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교육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가진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뉩니다.
일반 과세자
- 8천만 원 이상의 연간 매출액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 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과세자는 매입하는 물건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
- 8천만 원 미만의 연간 매출액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 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연간 4천8백만 원의 매출액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세 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도 간이 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간이 과세자는 1.5%~4%의 낮은 과세율을 적용 받지만 매입하는 물건의 새액은 0.5%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사업자 또는 연간 4천8백만 원 미만 신고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일
과세 기간과 신고 납부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 간의 과세 기간을 두고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3개월씩 예정 신고 기간을 두어 신고 금액을 예상해 미리 납부하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법인 사업자는 연간 4회, 개인 사업자는 연간 2회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 개인 사업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직전 과세 기간 납부 세액의 50%를 예정 고지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에 납부한 세액은 해당 과세 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시 차감 됩니다.
- 간이 과세자는 1년을 과세 기간으로 하고 신고, 납부합니다.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일
- 확정 신고 1기 : 7월 1일 ~ 7월 25일 까지
- 확정 신고 2기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까지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율 및 가산세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율,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과세자
업종 | 세율 |
모든 업종 | 10% |
간이 과세자
2021년 6월 30일 이전
업종 | 세율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2021년 7월 1일 이후
업종 | 세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 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가산세
-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의 세율 및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의 자세한 확인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6가지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는 매출 자료 4가지와 매입 자료 2가지, 그 외 자료 안내입니다. 아래의 자료를 수집하여 직접 신고, 또는 세무 대리 신고자에게 제출해야 원활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매출 자료
- 세금 계산서 및 종이 계산서 매출 – 전자 세금계산서 자료는 필요하지 않고, 그 외 수기로 작성한 종이 세금계산서 자료
- 신용카드 매출 집계표 – 웹 사이트 매출과 휴대용 단말기 매출은 구분하여 조회, 집계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매출 –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등의 온라인 배달 매출이 있는 경우, 각 사이트를 통한 조회나 집계가 필요합니다.
- 현금 매출 – 현금 영수증 매출은 신용카드 매출 집계에 포함됩니다. 순수 현금 매출 자료
매입 자료
- 세금 계산서 및 종이 계산서 매입 – 수기로 작성한 종이 세금계산서 매입 자료
- 신용카드 매입분 – 홈택스에 등록된 신용카드 매입분은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신용카드 매입분 자료
그 외 추가 자료
- 간이 영수증 및 증빙 노트 자료
지금까지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일,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6가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7월과 1월은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잊지 말고 신고의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